▲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총선 49일을 앞두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단통법 폐지 논의와 함께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지원금 관련 고시를 만들고, 이동통신사가 고시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 기대수익과 이용자 전환비용을 고려”해 고시를 정한다. 현행 단통법은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 △요금제 가격 차이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거나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선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고 있다”며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지원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보고서에서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박소영 조사관은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별로 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가계통신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조사관은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를 폐지하면 이동통신사의 자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원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조사관은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며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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